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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34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⑥,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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