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9 2019고단5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1:12경 광양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