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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14 2012노184
범인도피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I에게 35,000,000원을 교부한 행위는 도피자금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I에게 다른 곳으로 피해있으라고 종용하면서 I의 수사기관 출석시기를 조율한 행위는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범인도피죄 및 증인도피죄에 있어서 범인 및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임실군수 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방송, 토론회 준비 등을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임실군수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F(2010. 11. 19. 구속 기소) 및 G(2010. 12. 1. 지명수배)과 함께 실무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임실군수 후보자인 E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제5회 지방선거 이전부터 E 군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소위 ‘H’의 핵심 구성원으로 I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I이 선거기간 중 위 F을 통하여 E에게 뇌물 겸 정치자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E 등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F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에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구속 기소, J 등 12명은 2010. 12. 1. 같은 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핵심 선거운동원인 위 G과 K은 같은 날 내사중지 및 지명수배(체포영장)되어 I이 그 사건들의 주요 증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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