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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공탁금,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전에 준비한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D(지명수배)는 중국 및 베트남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E(지명수배)는 D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 및 D/B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베트남에서 2개팀, 중국에서 2개팀을 운영하다가 2015. 1.경 다시 조직을 재편성하여 중국 청도에서 3개팀을 운영하였고, F(별건 구속), G(지명수배), H(지명수배)은 중국 청도에 새로 편성된 콜센터에서 상담원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의 역할, 피고인, I(별건 구속), J(별건 구속), K(별건 구속), L(지명수배), M(별건 구속), N(별건 구속), O(별건 구속), P(지명수배), Q(별건 구속), R(별건 구속), 일명 ‘S(G의 여자친구)’ 등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7.경부터 2015. 3. 14.경까지 및 2015. 3. 21.경부터 2015. 4.경까지 중국에 체류하여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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