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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천호점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던 중 2018. 7.경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늘리라는 회사의 요구를 받고 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고객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14.경 위 천호점에서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F’, 생년월일 ‘G’, 가입자 주소 ‘강동구 H’, 연락처 ‘I’를 기재하고, 요금납부 방법 란에 예금주명 ‘A’, 생년월일 ‘J’, 은행 계좌번호 ‘K L’, 유효기간 ‘23년 04월’, 가입자 서명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의 대리점 소속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N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아무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N’, 생년월일 ‘O’, 가입자 주소 ‘강동구 H’를 기재하고, 요금납부 방법 란에 예금주명 ‘A’, 생년월일 ‘J’, 은행 계좌번호 ‘K L’, 유효기간 ‘23년 04월’,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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