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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394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6.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5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8일, 임대차기간 2009. 5. 20.부터 2011. 10.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ㆍ피고는 2011. 10. 8.경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1. 10.부터 월 차임을 75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6.경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점포를 2014. 10. 9.까지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내어 그 즈음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5. 20.부터 2014. 10. 8.까지 기간 중 원고에게 2013. 11.분과 2014. 7.분 차임 합계 150만 원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8.까지 갱신되어 왔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50만 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없다면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4. 10. 8. 이후에 다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주어야 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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