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다사랑 앞에서 같은 읍 낙평리 완주포도영농조합 앞 도로까지 B 봉고 화물차를 약 7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