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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2: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에 있는 일성석재 앞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에 있는 (유)진명건설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실형 1회 포함 5회 있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 반복함[피고인은 2014.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6. 6. 5.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이 범행으로 2016.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3%),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총 4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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