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9. 3. 10. 벌금 150만원을, 2011. 2. 14.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1.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2 승용차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봉동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약 1m 전진, 후진을 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단속 관련, 농협하나로마트 CCTV 조사, 신고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