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26. 20: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기리 소재 유에포오 피시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달 27. 01:30경 익산시 왕궁면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6. 27. 01:10경 업무로써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소재 완주미곡처리장 앞 편도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3공단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19세)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비골 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