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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연탄구이집 앞길에서 같은 둔산리에 있는 대성산업 앞길까지 약 3km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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