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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5나468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1.경 남편 친구의 부인으로서 평소에 금전거래를 하며 친하게 지내던 C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1억 원을 빌려줄 형편이 되지 않았던 C은 언니인 원고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2005. 12. 2. 피고에게 이자는 월 3%로 하되,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6. 8. 1.경 원고에게 이자를 월 2%로 낮춰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자를 월 100만 원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5. 12. 2.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변제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2005. 12. 2.부터 2011. 6. 2.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고, 2015. 2. 18.까지 원금 중 4,300만 원을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5,700만 원(= 1억 원 - 4,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이 D에게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일 뿐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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