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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나769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폰 대리점 인수비용으로 1억 원을 대여하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1. 25. 및 2008. 12. 1. 피고에게 1억 원(=6,000만 원 4,000만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무렵까지 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09. 9. 1.부터 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9. 10.경 피고에게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의 원금 1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09. 9.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폰 대리점 인수비용으로 1억 원을 대여하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1. 25. 및 2008. 12. 1. 피고에게 1억 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1억 원의 상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휴대폰 대리점 인수비용으로 차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상환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 위 대여금의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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