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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1064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2018. 3. 22.자 운영위원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2층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7층 701호, 702호, 7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8. 3. 22. 개최된 운영위원총회에서 C을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2조(임원회)

1. 관리단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① 회장 1인 ② 감사 1인 ③ 이사 2인(회의 진행 필요시 2인 중 1인이 총무를 겸직한다)

2. 임원은 관리단 총회에서 선출되며 그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4년간이며 연임 가능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는데, 위 관리규약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를 대리하여 실제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원고의 부친 E이 2018. 7. 18. 피고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13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 E이 2018. 7. 18. 작성한 확인서에 “B 내 관리단을 인정하며 정히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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