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18.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D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축된 총 점포수 405개의 집합건물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E호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운영위원회에서 2016. 5. 9. C(2016. 3.부터 2018. 3.까지 피고의 회장이었다) 소유인 이 사건 집합건물 F호의 2016년 2월분 및 3월분 공용부분 관리비를 면제하고, 전유부분 관리비만 부과하기로 하는 관리비 조정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비 조정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C은 이미 납부하였던 2016년 2월분 및 3월분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3,476,510원을 환급받았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 운영위원회에서 2016. 6. 8. 이 사건 집합건물 F호 등의 관리비 연체료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연체료 면제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2018. 4. 18.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단기준 이 사건 관리규약이 피고 겸 이 사건 집합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의 피선거권을 ‘선출시 관리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제한(제26조 제1항 나호)하는 취지는, 위 회장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들의 권리의무관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