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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8 2014가합6661
번영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6. 19.자 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안산시 상록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근린생활시설과 관람집회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임차하여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전임 회장이었다.

피고는 2014. 6. 19.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D건물 입점과 동시에 번영회 회원이 된다.

2개 이상의 점포를 공동 운영할 때나 1인이 여러 점포, 다수의 호수를 사용 하더라도 1인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

제8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점포의 실제 대표자(운영자)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자격 요건) ② 건물주 및 운영자로서 2년 이상 경과한 번영회 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6. 24. 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은 후에 다시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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