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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3962
관리인지위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 11, 19호증, 을 제1, 2, 4 내지 8, 18, 19, 21,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을 제8호증(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에는 각 참석자들의 서명ㆍ날인이 존재하므로 을 제8호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 달리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2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지하층 제비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6. 10. 12. 이 사건 건물 입주자 과반수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위원회를 결성하고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D, 이사로 E, F, G을, 감사로 H을 각 선출하였다.

이후 순차로 관리위원이 선임되어 오다가 2016. 11. 29. 개최된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소외 C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소외 I, J과 함께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495호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3. 19. ‘피고의 최초 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이라고 명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C을 회장으로 선임한 2016. 11. 29.자 관리위원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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