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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에게 “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관광호텔을 50억 원에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G 라는 요양병원을 운영할 것인데, 현재 인수 계약금 5억 원 중 이미 3억 5,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계약금 잔금 1억 5,000만 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위 G의 구내 식당에 입 점하기로 한 H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계약금 잔금을 치르면 되는데, H가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니, 선배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2009. 9. 20. 경까지 반드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교리에 병원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으나 병원을 개원하지 아니하고 투자 금도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I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J 병원에 취직하여 월금 700만 원을 받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관광호텔을 매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요양병원을 설립할 만한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받더라도 2009. 9. 20. 경까지 이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 부산 부산진구 K 빌딩 지하 101호’ 의 피해자 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 자로, 근저당권 자를 H로, 채권 최고액을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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