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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서산시 H 임야를 매수할 자금을 구해 줄 수 있냐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사채업자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300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채업자에 대한 접대비 20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자를 통해 위 임야 매수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91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8-22 남 곡 빌딩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 투자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I로부터 J 병원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구해 줄 수 있냐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알고 있는 사채업자에게 300억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도록 이미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그 돈으로 병원을 매입한 후 은행 작업을 통해 350억원까지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그 대출금으로 사채를 변제하면 된다.

J 병원까지 가는데 필요한 출장비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자를 통해 위 병원 건물 매수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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