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0] 피고인은 2017. 9. 23. 06:3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9 세 )에게 " 이리 와 보라 "라고 한 다음, 다가온 피해자에게 " 여기 왜 왔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약 3~4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07. 02:2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세종 E 택시에 승차한 후,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F에 있는 ‘G 식당’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렁탕 음식점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대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 11:00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원리 소재 조치원 역 광장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6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472]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8. 21:30 경 세종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유흥 주점 ‘K ’에서, 위 주점 종업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