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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63916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081(2014.04.22)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임

사건

2014구합639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6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건물'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고,

1985. 2. 20. 같은 동 OOO 답 1,195 ㎡의 1195 분의 996.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6토지는 1999. 12. 28., 이 사건 건물은 2000. 1. 27., 이 사건지분은 2000. 11. 10. 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6토지 등이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

지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조JJ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고

진AA 외

조JJ은 2011. 10. 21. 이 사건 6토지, 건물 및 지분을 모두 환매한 후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6토지 등은 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위 토지,

건물 및 지분이 모두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조JJ은 2013. 5. 31. 피고 성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6토지, 건물 및 지

분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25,974,664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사. 원고 김KK

1) 원고 김KK은 1988. 9. 5. 서울 OO구 OO동 534-2 대 165㎡(이하 '이 사건

7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7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12. 29.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2000. 1. 7.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7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조

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김KK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고

김KK은 2011. 10. 21. 이 사건 7토지를 환매한 후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7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김KK은 2013. 5. 31. 피고 성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7토지의 수용에 따

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104,29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아. 원고 김LL

1) 원고 김LL는 1988. 9. 30. 서울 OO구 OO동 OOO 답 600㎡(이하 '이 사건

8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8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12. 30.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2000. 1. 7.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8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조

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김LL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이에

김LL는 2011. 10. 19. 이 사건 8토지를 환매한 후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8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김LL는 2013. 5. 31.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8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6,464,963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자. 원고 이MM

1) 원고 이MM는 1988. 3. 10. 서울 OO구 OO동 OOO 답 750 ㎡ 중 1/2 지분

(이하 '이 사건 9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9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10. 25. 서울특별시가 협의매수함으로써 1999. 10. 26. 서울특별시명의로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9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조

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이MM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이에

이MM는 2012. 1. 16. 이 사건 9토지를 환매한 후 같은 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이MM는 2013. 5. 31.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9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62,869,708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차. 원고 김NN

1) 원고 김NN은 1978. 5. 15. 서울 OO구 OO동 OOO 답 2529 ㎡(이하 '이 사건

10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10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12. 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1999. 12. 28.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10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김NN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

고 김NN은 2011. 10. 19. 이 사건 10토지를 환매한 후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10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김NN은 2013. 5. 31.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10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0,601,497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카. 원고 김OO

1) 원고 김OO은 1988. 4. 4. 서울 OO구 OO동 OOO 답 1264㎡(이하 '이 사건

1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11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4. 9. 서울특별시가 협의매수함으로써 1999. 4. 10. 서울특별시 명의로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11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김OO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

고 김OO은 2011. 10. 21. 이 사건 11토지를 환매한 후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11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김OO은 2013. 4. 30. 피고 도봉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11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127,687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파. 원고 김GG

1) 원고 김GG은 1988. 9. 2. 서울 OO구 OO동 OOO 답 992㎡(이하 '이 사건

1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12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4. 14. 서울특별시가 협의매수함으로써 같은 날 서울특별시 명의로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12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

설 용지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김GG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

고, 원고 김GG은 2011. 10. 21. 이 사건 12토지를 환매한 후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12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김GG은 2013. 4. 30. 피고 분당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12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6,036,61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타. 원고 우PP

1) 원고 우PP는 1988. 8. 12. 서울 OO구 OO동 OOO 답 825㎡(이하 '이 사건

1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13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12. 28.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2000. 1. 7.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13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우PP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이

에 원고 우PP는 2011. 10. 25. 이 사건 13토지를 환매한 후 2011. 11. 3. 환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13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우PP는 2013. 5. 31. 피고 강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13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0,868,5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하. 원고 이QQ

1) 원고 이QQ은 1986. 3. 24. 서울 OO구 OO동 OOO 답 1118㎡(이하 '이 사

건 14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12. 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됨

으로써 1999. 12. 28.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14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이QQ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

고 이QQ은 2011. 10.18. 이 사건 14토지를 환매한 후 2011. 11. 4.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14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이QQ은 2013. 4. 30. 피고 이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14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6,436,207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거. 원고들의 경정 청구

1) 원고들은 모두 환매 이후 다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당할 때까지의 보유기간

을 2년 미만의 단기 보유로 보고 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자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고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2호,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적용을 배제하였으며, ③ 수용토지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5. 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또한, 환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원고들은 2013. 10.경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① 원소유자가

수용되었던 토지 등을 환매로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자산 취득시를 기준으로 보

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환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각 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거부처분을 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었는바, 공익사업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공용수용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대상

목적물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들에게 다시 반환함으로

써 종전의 소유자의 권리 및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환매로 인한 취득

은 수용으로 상실하였던 기존 소유권의 회복이라 할 것이므로 환매받은 토지를 양도하

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시를 취득시기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금액은 공익사업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가액이

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① 소득세법 제104조 제1

항 제2호의 단기보유 중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②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

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며,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

용하여야 하고, ④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환매금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거나,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취득시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환매한 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최초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

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어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후 환매대

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2)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

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은 자산이유상으로 이전되는 경

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8. 23.선고 2000두55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환매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는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상 환매일을 기준으로 그취득시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들이 다시 수용되기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환매일로부터 2년 미만이고, 다시 수용되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라고 봄이상당하다.

나. 환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

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양도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환매권자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시가 변동을 감안하여 사

업시행자와 협의한 환매금액 등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

이므로, 환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

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환매로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다시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증감액 등을 합한 금액

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실거래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서초세무서장 외

변론종결

2014. 10. 8.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2013. 11. 18. 원고 진AA에게 한 양도소득세 920,146,170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13. 12. 11. 원고 황BB에게, 2013. 11. 21. 원고 황ZZ에게 한 각 양도소득세 19,923,422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4. 1. 9. 원고 황CC에게 한 양도소득세 19,923,422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3. 12. 26. 원고 황DD에게 한 양도소득세 19,923,422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3. 12. 23. 원고 홍EE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304,740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6.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3. 12. 13. 원고 배FF에게 한 양도소득세 57,360,619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2013. 12. 6. 원고 김GG에게 한 양도소득세 172,235,288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7.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13. 12. 3. 원고 김HH에게 한 양도소득세 127,060,659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8. 피고 논산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 김II에게 한 양도소득세 167,261,993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9.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3. 12. 27. 원고 조JJ에게 한 양도소득세 316,102,554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원고 김KK에게 한 양도소득세 114,990,976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0.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3. 12. 9. 원고 김LL에게 한 양도소득세 114,648,737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1. 피고 포천세무서장이 2013. 12. 13. 원고 이MM에게 한 양도소득세 62,192,892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2. 9. 원고 김NN에게 한 양도소득세 473,969,577원

- 6 -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3.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13. 12. 9. 원고 김OO에게 한 양도소득세 220,774,966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4.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2013. 12. 2. 원고 우PP에게 한 양도소득세 157,912,904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5.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3. 12. 2. 원고 이QQ에게 한 양도소득세 211,996,807원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6.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 이RR에게 한 양도소득세 57,360,619원에 대한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진AA

1) 원고 진AA은 1970. 10. 13. 서울 OO구 OO동 OOO 답 2165㎡, 같은 동532-3 답 2774㎡(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30여년간 농사를 지어왔다. 이 사건 1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12. 30.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2000. 1. 7. 서울특별시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1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진AA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고 진AA은 2011. 10. 25. 이 사건 1토지를 환매하여 2012. 2. 28.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1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진AA은 2013. 5. 31.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96,093,808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 황CC, 황BB, 황DD, 황ZZ, 홍EE

1) 원고 황CC의 피상속인은 1988. 8. 10. 서울 OO구 OO동 532-9 답 600 ㎡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 황CC, 황BB, 황DD, 황ZZ은 1996. 6. 24. 각 이 사건 2토지 중 2/11 지분을, 원고 홍EE은 3/11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2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2000. 1. 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2000. 1. 28.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2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황CC, 황BB, 황DD, 황ZZ, 홍EE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고 황CC, 황BB, 황DD, 황ZZ은 이 사건 2토지 중 각 2/11, 원고 홍EE은 3/11에 관하여, 2011. 10. 21. 환매하여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2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이 사건 2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 황AA정, 황BB, 황DD, 황ZZ은 2013. 5. 31. 피고 마산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창원세무서장에게 각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각 20,019,890원, 원고 홍EE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에게 30,512,43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 배FF, 이RR

1) 원고 배FF, 이RR는 1988. 4. 4. 서울 OO구 OO동 OOO 답 600㎡(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3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12. 29.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2000. 1. 7.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3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배FF, 이RR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고 배FF, 이RR는 2011. 10. 20. 이 사건 3토지를 환매하여 2012. 1. 30.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3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배FF, 이RR는 2013. 4. 30. 피고 분당세무서장, 구로세무서장에게 각이 사건 3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842,304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원고 김HH

1) 원고 김HH는 1989. 3. 22. 서울 OO구 OO동 OOO 답 662㎡(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4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2000. 1. 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으로써 2000. 1. 28. 서울특별시 명의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4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김HH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고 김HH는 2011. 10. 21. 이 사건 4토지를 환매하여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4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김HH는 2013. 4. 30.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4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9,190,856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원고 김II

1) 원고 김II는 1987. 3. 30. 서울 OO구 OO동 533 답 945 ㎡(이하 '이 사건 5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조성 목적으로 1999. 6. 18. 서울특별시가 협의매수함으로써 같은 날 서울특별시 명의로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5토지가 OO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더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조성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는 원고 김II에게 환매 통지를 하였고, 원고 김II는 2011. 10. 21. 이 사건 5토지를 환매하여 2011. 10. 24.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5토지는 2013. 3. 13. 에스에이치공사에 다시 수용되어 2013. 3. 2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원고 김II는 2013. 4. 30. 피고 논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5토지의 수용에 따른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228,136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바. 원고 조JJ

1) 원고 조JJ은 1988. 8. 3. 서울 OO구 OO동 OOO 잡종지 395㎡(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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