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7.부터 서울 서초구 HK빌딩 504호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도봉세무서장은 2006. 3. 18.부터 2006. 4.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200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급된 금액 중 합계 614,480,122원(2001년도 2기분 125,345,012원, 2002년도 1기분 123,016,960원, 2002년도 2기분 138,858,830원, 2003년도 1기분 119,433,020원, 2003년도 2기분 107,826,300원의 합계액, 이하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수임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316,9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1,9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04,43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0,74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3,94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 부분까지 누락된 수입금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부가 2006-0372호)를 하였으나, 2006. 12.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도중에 피고는 별지2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위 다.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001년 2기분 2002년 1기분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2003년 2기분 취소금액 환급세액 취소금액 환급세액 취소금액 환급세액 취소금액 환급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