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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9 2018고단7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13:5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 93번 길 9에 있는 한울 마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생 지리에 있는 연 일대 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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