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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20:42 경 파주시 적성면 마 지리에 있는 파 주연 천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 월리에 있는 적성산업단지 내 SKA 앞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방범용 CCTV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지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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