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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소형 자가용 차량의 관리 및 운 행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 일자 운행장소 1 2016-11-23 15:0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 복 교차로( 구룡포 방면) 2 2016-08-26 14:13 대구 동구 동 촌로 23 ( 입석동) 동대구 모터 3 2016-08-02 18:25 토함산 터널 종점 2 차선( 경주 시 양북면 장 4 2015-07-17 21:04 대구 동구 동 촌로 23 ( 입석동) 기아 차 동 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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