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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2 2018고단79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1회 있고,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2. 13: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산소절단기 세트(산소통 1개, 가스통 1개, 뿔대 1개, 줄 1개, 계량기 등)를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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