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2.08.17 2012고합2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

B은 1996.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

A, B은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교도소를 나와 같이 고물상 관련 일을 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을 따라 고물상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인 피고인 C과 함께 화물차 등에 적재된 공구나 케이블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3. 3. 21: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차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운전하여 간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 C은 위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포장을 제거한 후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구함 1개, 전동드라이버 1개, 건식코다 1개 등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건축공구를 꺼내어 위 더블캡 화물차 안으로 옮겨 실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전 유성구 및 논산 일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화물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