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08 2019고단96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4. 21:55경 진주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22세)의 주거지인 현관에서 그곳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해라 5분 내로 가족이 안 오면 불 싸지르겠다'고 하며 그곳 초인종과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