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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30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6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6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05: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D(남, 42세)의 아파트에 그의 처를 만나기 위하여 공동현관을 통하여 아파트 출입문 앞까지 찾아가 약 1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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