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20고정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7. 13:3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남, 63세)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눌렀다며 거짓말을 하며 험담을 했냐고 따지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이마 부분으로 입술 주변을 1회 들이받는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5.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