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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9 2019고단7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관리, 거래처 대금지급, 각종 비용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E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 입ㆍ출금내역, 지급결의서와 그 증빙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의 배우자 F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932,058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2.경 200,400원을 피고인의 J 채무변제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조합 계좌(H)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조합 계좌(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M),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 F 명의의 G조합 계좌(P), F 명의의 N은행 계좌(Q) 등으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2,083,615,694원 중 합계 454,926,104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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