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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30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 자인 ( 주 )D 및 ( 주 )E 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 입출금관리, 거래 장부정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돈이 필요하자 위 회사의 운송비 지급,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 주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 주 )E 사무실에서 약 2,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거래 내역에 ‘ 운송비 (F) ’라고 입력하여 위 회사를 위한 운송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1,595,5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71,5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 주 )D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2. 8.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사무실에서 약 85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제주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거래 내역에 ‘H 회사 I’ 이라고 입력하여 위 회사의 관리 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415,472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위 금원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80,283원을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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