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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6다233651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D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식회사 D를 대위하여 B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주식회사 D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B과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위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B 소유 부동산의 평가액과 B의 무자력 여부를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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