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0:30 경 제주시 C 아파트 103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부인과 아들에게 달려들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D 소속 순경 E( 남, 28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112 사건 사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2011. 10.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