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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3: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위 D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위 순경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공용물건손상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04년의 처벌 전력임).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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