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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1:25경 남양주시 B주택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조사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처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머리로 명치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위험을 느낀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무거운 책임추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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