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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3가단2494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2013. 1. 7. 체결된 양도담보부...

이유

1. 본소 및 반소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C에 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C이 원고 및 다른 채권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별지1 압류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외에 더 이상 보유하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C과 2013. 1. 7. “채무금 30,000,000원, 변제기 2013. 1. 11., 이자율 18%,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13년 증서 제49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자 곧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본363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2013. 1. 24. 압류집행이 실시되었다.

원고는 2013. 2. 28. 진행된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는 “C이 피고에게 2012. 12. 31.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2012머10176 조정조서에 기하여 2013. 5. 9. 별지2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본1528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피고의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8.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한 후 경산시 D에 있는 E 502호에 있던 이 사건 물품을 같은 건물 512호로 옮기면서, 별지1 압류목록 순번 1번 기재 ‘전두부기계60/용’이 출입문을 통과하지 못하자 이를 별지2 압류목록 순번 1번 기재 ‘전두부자동제조기’, 순번 2번 기재 ‘냉각기’, 순번 4번 기재 ‘냉동기’, 순번 5번 기재 ‘콤푸레샤’, 순번 9번 기재 ‘냉각기용 두부통’으로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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