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7. 22:57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내 정육 코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화 웨이 X3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09 경 위 E 내 2 층에서 3 층으로 올라가는 무빙 워크 앞 알뜰 구매 코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화 웨이 X3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건을 고르고 있던 위 피해자 F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위 휴대폰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의 다리에 위 휴대폰이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분석결과
1. 복구 사진 및 E CCTV 채 증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