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등을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치마 속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에 ‘D’ 라는 무음 사진촬영 어 플 리 케이 션을 미리 설치한 후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1. 2017. 6. 24. 18:42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F 역 5번 출구에서 푸른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G( 여, 28세) 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사진촬영하고,

2. 2017. 6. 27. 07:33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F 역 방면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H 버스 안에서 녹색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를 4회 사진촬영하고,

3. 2017. 6. 27. 22:00 경 번지를 알 수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를 2회 사진촬영하고,

4. 2017. 6. 29. 07:19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역 방면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운행하는 H 버스 안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종아리를 4회 사진촬영하고,

5. 2017. 6. 29. 20:23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F 역 5번 출구에서 하늘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를 2회 사진촬영하고,

6. 2017. 6. 29. 20:28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F 역 5번 출구에서 남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를 2회 사진촬영하고,

7. 2017. 6. 29. 22:27 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