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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6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외 3필지 소재 D 상가건물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분양팀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인 바, 피고인이 추진 중인 아산 공단조성 사업 및 F빌라 분양사업이 부진하거나 중단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대출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생활비도 모자라자 피고인을 통해 위 D 상가건물 중 3개의 점포를 분양받은 바 있어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접근 후,

1. 2008. 1. 18.경 위 상가 건물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 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J에게 "D 상가건물 8002호가 공매로 나와 있는데 상가를 한 채 더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상가를 구입하면 임대수익이 월 3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니까 상가를 구입하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위 J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6. 공소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상가 분양계약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회에 걸쳐 도합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J 진술 부분 포함)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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