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인천 남구 C 상가 115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차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피고인이 위 상가 임차를 위한 계약금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영수증 명목에 불과하고, 피해자로서는 위 상가 임차를 위한 잔금지급기일에 위 상가 임대인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며,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F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F의 반대로 인하여 피해자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완전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위 상가를 임차하려는 피해자를 임대인인 F에게 소개하는 중개인의 지위에서 위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3,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4.경 인천 남구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관리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내 처 E 명의로 소유주인 F로부터 상가 115호 G노래방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는데, 소유주가 나에게 임대차 체결 및 승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주었다. 권리금 없이 보증금 7,000만 원만 주면 소유주인 F와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잔금일시에 피해자에게 소유주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고 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