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6:40 경 인천 서구 드림로 178에 있는 자일 대우버스 앞 도로를 왕 길 고가 교 방향에서 드림 파크 승마 장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자동차 정비소가 밀집한 곳으로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D 슈 마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가 2,331,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