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1:50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01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5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 비 약 4,202,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