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M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M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4조에 근거하여 M위원회나 N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2016년도 신입직원(일반) 채용전형에서 일반직 금융공학 분야에 응시한 지원자이다.
나. 피고의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 수립 1) 피고는 2016년도 신입직원(일반) 채용절차(이하 ‘이 사건 채용절차’라고 한다
)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5. 9. 7.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C의 결재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2) 위 계획에 따르면,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1ㆍ2차)’ 의 3단계로 진행하되 2015. 9. 9.부터 2015. 9. 18.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아 2015. 10. 8. 서류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5. 10. 24. 필기시험을 치른 후 2015. 11. 10. 필기전형의 합격자를 발표하며, 2015. 11. 26. 1차 면접 전형을, 2015. 12. 2.부터 2015. 12. 4.까지 2차 면접 전형을 실시한 후 2015. 12. 중순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2016. 1. 초 임용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날짜가 다소 변동되어 2015. 11. 27. 1차 면접 전형, 2015. 12. 7.부터 2015. 12. 9.까지 2차 면접 전형이 실시되었다). 3) 합격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서류전형에서 일반직원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 수준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필기전형의 경우 소정의 과목별 필기시험을 거쳐 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를 합격자로 선발하며, 1차 면접의 경우 실무진 면접을 거쳐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2차 면접의 경우 임원면접을 거쳐 채용예정인원을 합격자로 선발하는데(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