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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노40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신입직 역무원 H 채용(개통준비 6단계 2차) 관련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 M, N에게 탈락한 H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가 당초 ‘면접자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최종 합격자 명단과 별도로 ‘면접자 합격자 명단’이라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문서가 존재했더라도 H는 원래부터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H가 포함되지 않은 ‘면접자 합격자 명단’이 일시적으로 존재했더라도 아직 최종 합격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H를 ‘면접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J로부터 H가 최종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L, M, N에게 H의 채용과 관련하여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인이 L, M, N에게 H의 채용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H는 원래 ‘면접자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H의 합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경력직 역무원 O 채용(개통준비 7단계 관련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에게 불합격된 O의 면접 점수를 합격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O의 면접 점수가 상향 조정돼 당초 합격자였던 P 대신 O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O과 그 부친 CQ를 몰랐고, 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N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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