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80일 동안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주취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만 6차례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더 이상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을 통한 처벌로 피고인 스스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