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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만 6차례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08. 5. 19.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재판을 받으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으로 2012. 12. 11.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0일만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더 이상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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