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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만 6차례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더 이상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을 통한 처벌로는 피고인 스스로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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