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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바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해안로 804-1 GS 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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