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14:20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송어낚시터 앞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지에스(GS)칼텍스 주유소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